학회지

학회지 규정

개정 이력
  • 1차 개정 : 2013년 9월 23일
  • 2차 개정 : 2019년 8월 19일
  •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대한근전도전기진단의학회 소속 회원들의 연구 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연구 부정 행위 발생 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과 처리를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연구자의 역할과 책임)

    연구자는 연구의 자유에 기초하여 자율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연구대상자의 인격 존중 및 공정한 대우
    2. 연구대상자의 개인 정보 및 사생활의 보호
    3. 사실에 기초한 정직하고 투명한 연구의 진행
    4. 전문 지식을 사회에 환원할 경우 전문가로서 학문적 양심 견지
    5. 새로운 학술적 결과를 공표하여 학문의 발전에 기여
    6. 자신 및 타인의 저작물 활용 시 적절한 방법으로 출처를 밝히는 등 선행 연구자의 업적 인정·존중
    7. 연구계약의 체결, 연구비의 수주 및 집행 과정의 윤리적 책임 견지
    8. 연구비 지원기관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연구결과물에 연구와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 명시
    9. 지속적인 연구윤리교육의 참여
  • 제 3 조(용어의 정의)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연구 부정행위" (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라 함은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부당한 논문저자·자료의 중복사용 등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 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4.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 하여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5. "자료의 중복사용"은 본인이 이미 출판한 자료를 정 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다시 출판하거나 게재하는 행위를 말한다.
      6. 타인에게 위 제1호 내지 제4호의 행위를 제안·강요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7. 기타 학계 또는 과학기술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현저하게 벗어난 행위
    • "제보자"라 함은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해당 연구 지원기관, 이사회 또는 연구지원과 등에 알린 자를 말한다.
    • "피조사자"라 함은 제보 또는 연구 지원기관, 이사회, 연구지원과 등의 인지에 의하여 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예비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말한다.
    • "본 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 "판정"이라 함은 조사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 제 4 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본 학회를 통해 인건비를 지원받은 자와 학회회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 5 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연구윤리 확립 및 연구진실성 검증과 관련하여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 제 6 조(진실성 검증 원칙)
    • 부정행위에 대한 혐의를 입증할 책임은 이사회에 있다. 단, 피조사자가 이사회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고의로 훼손하였거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에 요구 자료에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내용의 진실성을 입증할 책임은 피조사자에게 있다.
    • 외부기관으로부터 연구비 등을 지원받은 과제로서 다른 연구기관의 구성원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검증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거나 않을 것으로 예상될 경우에는 연구지원기관에 직접조사를 수행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제 7 조(진실성 검증 시효)
    • 제보의 접수일로부터 만 10년 이전의 연구 부정행위에 대하여는 이를 접수하였더라도 처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 결을 거쳐 이사장의 결정에 따른다.
    • 만 10년 이전의 부정행위라 하더라도 피조사자가 그 결과를 직접 재인용하여 후속 연구의 기획 및 연구비의 신청,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에 사용하였을 경우와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 제 8 조(진실성 검증 절차)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검증절차는 예비조사, 본 조사, 판정의 3단계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한 절차를 포함시켜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 제 9 조(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제보자는 이사회에 또는 이사장에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익명으로 제보하고자 할 경우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연구과제명 또는 논문명 및 구체적인 부 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 10 조(예비조사의 기간 및 방법)
    • 예비조사는 신고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착수하고, 조사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 예비조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다.
      1. 제보내용이 제2조 제1항의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 조사를 실 시할 필요성과 실익이 있는지 여부
      3. 제보일이 시효기산일로부터 규정기간을 경과하였는 지 여부
    • 예비조사 결과 피조사자가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경우에는 본 조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으며, 증거자료에 대한 중대한 훼손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사장이 승인을 얻어 제17조 제2항의 증거자료 보전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 11 조(예비조사 결과의 보고)
    • 예비조사 결과는 이사회의 조사 후 10일 이내에 이사장과 제보자에게 문서로 통보한다. 다만 제보자가 익명인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 예비조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제보자 신원정보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3. 본 조사 실시여부 및 판단의 근거
      4. 기타 관련 증거 자료
    • 제보자는 예비조사 결과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연구지원기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제 12 조(본조사 착수 및 기간)
    • 본조사는 이사회의 예비조사결과 승인 후 30일 이내에 착수해야 하며, 이 기간 동안 본조사 수행을 위한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고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 본조사는 판정을 포함하여 조사시작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하도록 한다.
    • 조사위원회가 제2항의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이사회에 그 사유를 설명하고 조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 제 13 조(조사위원회의 구성)
    • 조사위원회는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조사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여 이사장이 위촉한다.
    • 조사위원회에는 해당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를 50% 이상 포함하며,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본 학회 소속이 아닌 외부 인사를 20% 이상 위촉한다.
    • 당해 조사 사안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조사위원회에 포함시켜서는 아니된다.
    • 본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제보자가 조사위원 기피에 관한 정당한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 제 14 조(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
    • 조사위윈회는 제보자·피조사자·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 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사무실 출입제한, 해당 연구 자료의 압수·보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1항 및 제2항의 출석요구와 자료제출 요구를 받은 피조사자는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 15 조(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및 비밀엄수)
    •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직·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아니 되며, 제보자의 성명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제보자 보호차원에서 조사결과 보고서에 포함하지 아니 한다.
    • 제보자가 부정행위 제보를 이유로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 근무조건상의차별,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은 경우 피해를 원상회복하거나 제보자가 필요로 하는 조치 등을 취하여야 한다.
    •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무혐의로 판명된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보·조사·심의·의결 및 건의조치 등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 및 이사장·이사 및 관계 직원은 조사 및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정당한 사유에 따른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 제 16 조(제척·기피 및 회피)
    • 조사위원이 당해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직무집행에서 제척된다.
    • 이사회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척의 결정을 한다.
    • 조사위원에게 직무수행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보자와 피조사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2인 이상의 위원을 기피할 수 없다.
    • 조사위원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회피할 수 있다.
  • 제 17 조(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 보장)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 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 제 18 조(판정)
    • 조사위원회는 자체 조사, 각종 자료, 의견진술, 이의제기 또는 변론의 내용 등을 토대로 조사내용 및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피조사자와 제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조사내용 및 결과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표결로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 19 조(본조사 결과보고서의 제출)
    • 조사위원회는 판정 후 10일 이내에 본조사 결과보고서(이하 "최종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이사회에 제출한다.
    • 최종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 내용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3. 해당 연구과제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혐의의 사실 여부
      4. 관련 증거 및 증인
      5. 조사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
      6. 조사위원 명단
  • 제 20 조(연구지원 기관 등에 대한보고)
    • 최종보고서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후 10일 이내에 해당 연구 과제를 지원한 기관에 제출하며 상급기관 등에서 요청이 있을 경우 조사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조사과정 중에도 즉시 연구지원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1. 법령 또는 해당 규칙을 위반한 경우
      2.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3. 그 밖의 연구 지원기관 또는 공권력에 의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 제 21 조(결과의 통지)

    조사위원장은 조사결과에 대한 이사회의 결정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지체 없이 피조사자와 제보자에게 통지한다.

  • 제 22 조(조사결과에 따른 조치)
    • 이사회는 피조사자의 행위가 부정행위에 해당된다는 조사회의 조사결과를 승인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이사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1. 징계상신
      2. 연구 부정행위 관련 연구과제 수행중단
      3. 해당 과제연구비 회수
      4. 연구사업 참여 제한
      5. 우수논문상 등 연구관련 수상 제한
    • 이사장은 적절한 징계조치를 결정하고 이사회, 제보자 및 피조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 이사회는 피조사자의 행위가 부정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조사이사회의 조사결과를 승인한 때에는 피조사자의 명예를 회복시키려는 노력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 이사회는 제보자나 피조사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진실에 어긋나는 제보나 진술을 하였을 경우와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할 경우 이사장에게 징계를 건의할 수 있다.
  • 제 23 조(재심의)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이사회의 결정에 불복이 있을 경우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사회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 제 23 조(기록의 보관 및 공개)
    • 예비조사 및 본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학회에서 보관하며, 조사 종료 이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최종보고서는 판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으나, 제보자·조사위원·증인·참고인·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 신원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제 24 조(경비)

    조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 25 조(시행세칙)

    이사회는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제 26 조(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과학기술부의 '연구윤리·진실성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준용한다.

  • 제 1 조

    본 규정은 2008년부터 시행한다.

  • 제 2 조

    2019년에 개정한 규정은 대한근전도전기진단의학회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2019년 8월 1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