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는 대한근전도·전기진단의학회라 칭한다. 영문으로 Korean Association of Electrodiagnostic Medicine 라 칭한다
제 2조(사무소의 위치)본 회의 사무소는 대한민국에 두며 지역별로 지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 3조(목적)본 회는 근전도·전기진단의학을 연구 발전시킴으로써 중추 및 말초 신경계와 근골격계 질환을 가진 환자 진료의 질적인 향상과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시행한다.
본 회는 정회원, 일반회원, 준회원 및 명예회원으로 구성한다.
제 6조(자격 및 입회)제 7 조 1 항 및 2 항의 의무를 다한 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및 기타 본회 소정의 의결권을 가지며 본회 회지를 무상으로 받을 권리가 있다. 단 명예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및 기타 의결권이 없다.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임원의 임기는 2 년을 원칙으로 한다.
제 12 조 (임원 보선)이사 중 궐위 임원은 이사장이 추천하여 회장의 재가를 받고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 13 조 (임원의 임무)본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본회의 회의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정기 이사회, 임시 이사회 및 각 위원회로 구분한다.
제 16조(의결)본회의 이사회와 위원회는 정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일 때는 의장이 결정한다.
총회는 출석인원으로 성립되고 제 의결은 다수결로 결정한다. 다만 총회의 의결사항 중 회칙의 개정은 출석인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 결의하되 총회 개회전에 그 회칙 개정안을 이사회에서 재석이사 3 분의 2 이상의 찬동에 의한 결의를 거쳐야 한다.
제 19조(의결사항)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이사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회장, 이사장, 차기 회장, 차기 이사장 및 이사는 이사회에서 발언권 및 의결권을 가지며, 감사는 이사회에서 발언권을 갖는다
본 회의 경비는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본회의 재산 중 현금은 회장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금하고 이사장이 이를 관리 운용한다.
제 26조(예산집행)예산 집행은 정기총회에서 결의된 예산안에 따라 이사장이 집행하며, 그 밖의 중요한 예산의 집행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집행한다.
제 27조(회계연도)본회의 회계연도는 정기총회 개최일로부터 차기 정기총회 개최 전일까지로 한다.
회원으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로써 경고 및 견책, 자격정지 또는 그 이상의 적응한 징계조치를 한다.
이사회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으며, 유급 또는 무급 직원을 둘 수 있다.
본 회칙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 31조(규정제정)본 회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 규정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 32조(준용규정)본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서는 정관 및 민법의 규정 또는 일반 관례에 준한다.
본 회칙은 1996년 12월 7일 창립 총회일로부터 시행한다.
제 2조(개정회칙의 시행)
2004년에 개정된 회칙은 1년간의 유예 기간을 두고 2005년 총회 다음 날부터 시행한다.
2008년에 개정된 회칙은 2008년 총회 다음 날부터 시행한다.
2016년에 개정된 회칙은 2016 년 총회 다음 날부터 시행한다.
2021 년에 개정된 회칙은 2016 년 총회 다음 날부터 시행한다.
2023 년에 개정된 회칙은 2023 년 총회 다음 날부터 시행한다.
이 회칙은 2024 년 5 월 18 일 총회 후 대한의학회의 인준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