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소개

학회회칙

  • 제 1장 총칙
    제 1조(명칭)

    본 회는 대한근전도·전기진단의학회라 칭한다.

    제 2조(사무소의 위치)

    본 회의 사무소는 대한민국에 두며 지역별로 지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 3조(목적)

    본 회는 근전도·전기진단의학을 연구 발전시킴으로써 중추 및 말초 신경계와 근골격계 질환을 가진 환자 진료의 질적인 향상과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장 사업
    제 4조(사업)

    본 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시행한다.

    1. 근전도 및 전기진단의학 분야에 대한 연구발표 및 학술 강연회 개최
    2. 본 학회의 회지 및 기타 간행물의 발간
    3. 근전도 및 전기진단검사 전문의 (구 QC, quality control) 시험에 관한 사항
    4. 회원의 권익옹호에 대한 사업
    5. 회원 상호간의 친목 도모
    6. 대외적인 연락사무 및 각 단체와의 상호연락 조정
    7. 전시사업 및 기타 본회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 제 3 장 회 원
    제 5조(구성)

    본 회는 정회원, 준회원 및 명예회원으로 구성한다.

    제 6조(자격 및 입회)
    1. 정회원: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며 전기진단의학을 전문분야로 하는 대한민국 재활의학과 혹은 신경과 전문의 및 그 외 전문의로서 이사회의 심의를 거친 후 소정의 입회 등록을 필한 자
    2. 준회원: 전기진단의학 분야에 수련을 하는 재활의학과 혹은 신경과 전공의로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며, 소정의 입회 등록을 필한 자
    3. 명예회원: 본회의 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인사로서 이사회의 의결로 정해진 자
    제 7조(의무)
    1. 회원은 의사의 윤리, 정관 및 본회의 회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2. 회원은 본회의 각급 회의가 의결한 사항 및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8조(권리)

    제 7조 1항 및 2항의 의무를 다한 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및 기타 본회 소정의 의결권을 가지며 본회 회지를 무상으로 받을 권리가 있다. 단 명예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및 기타 의결권이 없다.

  • 제 4 장 임원 및 임기
    제 9 조 (임원의 구성)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장 1명
    2. 이사장 1명
    3. 차기 회장 1명
    4. 차기 이사장 1명
    5. 이사 16명 이내(총무이사 포함)
    6. 감사 2명
    제 10 조 (임원 선출)
    1. 본회의 임원 중 회장, 이사장, 차기 회장, 차기 이사장 및 감사는 전·현 회장단이 지명한 5명의 전형위원이 추천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2. 이사는 이사장이 추천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제 11 조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한다.

    제 12 조 (임원 보선)

    이사 중 궐위 임원은 이사장이 추천하여 회장의 재가를 받고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 13 조 (임원의 임무)

    본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총회의 의장이 된다.
    2. 이사장은 본회의 회무를 총괄하고 이사회의 의장이 되며, 회장 유고시에는 그 업무를 대행한다.
    3. 총무는 회장단 및 이사회의 간사로서 회무를 집행한다.
    4.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장을 보좌하여 회무를 분담하며 심의 처리한다.
    5. 감사는 회무와 재정을 감사하여 그 결과를 정기총회에 보고한다.
    제 14 조 (자문위원회)
    1. 자문위원회는 회장을 역임했던 자로 구성한다.
    2. 자문위원회는 회장단의 자문에 응한다.
  • 제 5장 회 의
    제 15조(회의)

    본회의 회의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정기 이사회, 임시 이사회 및 각 위원회로 구분한다.

    제 16조(의결)

    본회의 이사회와 위원회는 정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일 때는 의장이 결정한다.

  • 제 6장 총 회
    제 17조(구성 및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2. 정기총회는 연 1회 연차 학술대회 기간 중에 개최하며 회장이 의장이 된다.
      임시총회는 회장, 이사회, 또는 정회원 1/3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3. 총회의 소집은 정기총회 개최 1개월 전, 임시총회는 개최 2주일 전에 각각 회의목적 및 토의사항, 일시, 장소 등을 기재한 서면 또는 본회 홈페이지 게시로 구성원에게 통보한다.
    제 18조(성립 및 의결)

    총회는 출석인원으로 성립되고 제 의결은 다수결로 결정한다. 다만 총회의 의결사항 중 회칙의 개정은 출석인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 결의하되 총회 개회전에 그 회칙 개정안을 이사회에서 재석이사 3분의 2이상의 찬동에 의한 결의를 거쳐야 한다.

    제 19조(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회칙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4. 주요 사업계획서 수립에 관한 사항
    5. 기타 이사회 또는 지회에서 부의된 사항
  • 제 7 장 이 사 회
    제 20 조 (구성 및 소집)
    1. 이사회는 회장, 이사장, 차기 회장, 차기 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2. 이사회는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로 구분한다.
    3. 정기 이사회는 연 2 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 21 조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총회에 제출할 제 안건의 심의
    2. 제규정의 제정 및 개정
    3. 회원 자격의 심사 결정
    4. 총회가 위임한 사항의 심의 결정
    5. 총회 및 학술대회 개최에 관한 사항
    6. 회비 및 기타 부과금의 책정
    7. 예산편성 및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8. 사무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9. 기타 본회 사업 수행상 중요한 사항
    제 22 조 (임원의 발언)

    회장, 이사장, 차기 회장, 차기 이사장 및 이사는 이사회에서 발언권 및 의결권을 가지며, 감사는 이사회에서 발언권을 갖는다.

  • 제 8 장 위 원 회
    제 23조(구성)
    1. 이사회에서는 본회와 사업수행을 위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위원의 임기는 임원의 임기와 같다.
    2.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별 각 소관업무 등 운영사항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 제 9장 자산
    제 24조(경비의 충당)

    본 회의 경비는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입회금, 회비 및 심사료
    2. 찬조금 및 기부금
    3. 기타 수입금
    제 25조(재산의 관리)

    본회의 재산 중 현금은 회장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금하고 이사장이 이를 관리 운용한다.

    제 26조(예산집행)

    예산 집행은 정기총회에서 결의된 예산안에 따라 이사장이 집행하며, 그 밖의 중요한 예산의 집행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집행한다.

    제 27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기총회 개최일로부터 차기 정기총회 개최 전일까지로 한다.

  • 제 10장(징계)
    제 28조(징계)

    회원으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로써 경고 및 견책, 자격정지 또는 그 이상의 적응한 징계조치를 한다.

    1. 의사윤리를 위배한 자
    2. 본회의 명예를 훼손한 자
    3. 소정의 회비를 연3회 체납한 자
    4. 회원으로서 부여된 의무를 태만한 자
  • 제 11 장 사무국
    제 29조(사무국 및 직원)

    이사회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으며, 유급 또는 무급 직원을 둘 수 있다.

  • 보 칙
    제 30조(시행세칙)

    본 회칙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 31조(규정제정)

    본 회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 규정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 32조(준용규정)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서는 정관 및 민법의 규정 또는 일반 관례에 준한다.

  • 부 칙
    제 1조(시행)

    본 회칙은 1996년 12월 7일 창립 총회일로부터 시행한다.

    제 2조(개정회칙의 시행)

    2004년에 개정된 회칙은 1년간의 유예 기간을 두고 2005년 총회 다음 날부터 시행한다.
    2008년에 개정된 회칙은 2008년 총회 다음 날부터 시행한다.
    2016년에 개정된 회칙은 2016 년 총회 다음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