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지

학회지 규정

개정 이력
  • 1차 개정 : 2013년 9월 23일
  • 2차 개정 : 2019년 8월 19일
  • 제 1 조(명칭)

    본 위원회는 대한근전도전기진단의학회 학회지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라 칭한다.

  • 제 2조 (목적)

    본 위원회는 대한근전도전기진단의학회(이하 "학회"라 한다)에서 간행하는 학회지의 편집 및 출판을 주관하고 기타 학회관련 간행물의 발간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며 학술논문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3 조 (구성)

    본 위원회는 위원장(편집이사), 간사를 포함하여 10명 내외로 구성한다.

    • 위원장은 이사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학회장이 임명한다.
    • 위원은 위원장과 이사장의 추천으로 학회장이 임명한다.
    • 간사는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임명한다.
  • 제 4 조 (임기)
    • 위원장, 위원, 간사의 임기는 최소 2년으로 하며 연임이 가능하다.
    • 위원장의 유고 시에는 새 위원장 임명 시까지 간사가 업무를 대향하며 이사장이 새 위원장을 임명한다.
  • 제 5 조 (임무)
    • 위원장은 대한근전도전기진단의학회지의 편집인이 되고 위원회를 통괄하고 위원회의 결의사항 등을 이사회에 상정한다.
    •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 보관한다.
  • 제 6 조 (업무)

    본 위원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공식학회지인 대한근전도전기진단학회지에 게재할 논문 원고의 모집 및 접수
    • 게재 논문의 선별 및 편집에 관한 사항
    • 공식학회지의 발간에 관한 제반 업무
    • 공식학회지외 기타 간행물의 발간에 관한 제반 사항
    • 기타 이사회에서 위촉된 학회지 및 기타 학회 출판물 관련 사항
  • 제 7 조 (운영)
    • 위원회는 투고된 논문 원고들의 게재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각 논문의 심사자를 선정, 위촉하고 심사자의 논평을 근거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 위원회는 연 2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또는 편집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할 수 있다.
    • 위원회의 회의는 편집위원의 참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 위원회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세부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 위원회의 활동에 필요한 예산은 본 위원회가 편성하여 이사회의 허락을 득한다.
    • 위원회는 매년 해당 임기 1차, 2차 년도의 사업계획서를 이사회에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각 연도의 사업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 8 조 (투고 및 심사 규정)
    • 위원회는 학회지 논문 투고 및 심사 규정을 별도로 정하여 학술지에 년 1회 게재한다.
    • 학회지 투고 및 심사 규정은 위원회 재적위원 2분의1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 부 칙
    1. (시행일) 대한근전도전기진단의학회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2013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