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지

학회지 규정

개정 이력
  • 1차 개정 : 2013년 9월 23일
  • 2차 개정 : 2019년 8월 19일
  • 제 1 조(명칭)

    본 규정은 대한근전도전기진단의학회지(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EMG.Electrodiagnostic Medicine) 편집위원회의 논문심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이라 칭한다.

  • 제 2조 (목적)

    규정은 논문 원고 심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규정하여 학회지의 원활한 발행을 위하여 회장의 자문에 응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3조 (적용범위)
    • 규정에 관하여 편집위원회 규정에 규정한 것 이외에는 본 규정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 논문 원고의 접수, 심사 및 채택은 본 규정에 따른다.
    • 종설도 심사대상에 포함된다.
  • 제 4조 (논문 원고의 접수)

    투고규정에 맞는 원고만 접수하고, 투고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원고는 투고 규정 위반 사항을 명기하여 즉시 반송한다.

  • 제 5조 (심사위원의 선임기준 및 위촉)

    연구윤리 확립 및 연구진실성 검증과 관련하여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 심사위원은 논문 원고 한 편당 3인으로 한다.
    • 심사위원은 근전도 및 전기진단의학 분야에서 연구업적과 대외활동이 뛰어난 권위 있는 정회원 가운데에서 선정한다.
    • 심사위원의 위촉은 편집위원장 또는 간사가 결정하며, 위촉된 심사위원이 심사를 진행시킬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면 즉각 다른 심사위원을 위촉한다.
    • 심사위원의 위촉에 있어 심사 대상자가 근무하는 대학이나 병원의 심사위원은 피하도록 하며, 외국의 학자도 참여할 수 있다.
    • 편집위원장은 해당 논문 원고의 심사위원이 위촉되면 즉각 심사 위원 본인에게 통보하고 논문 원고 심사를 의뢰하여야 하며, 소정의 심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 제 6조 (심사위원의 의무)
    • 심사위원은 최근의 전공학문 동향을 고려하여 학자적 양식과 학문적 판단에 따라 객관적이고 엄정하게 논문 원고 심사에 임해야 한다.
    • 심사항목은 체제의 적합성, 내용의 독창성, 논리의 명확성, 학문적 기여도를 고려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 심사위원은 심사위촉 후 정해진 기일 이내에 위촉받은 원고를 심사하고, 심사평가서를 원고와 함께 편집위원회에 반송하여야 한다.
    • 심사위원은 위촉받은 원고를 심사할 수 없을 경우에는 심사할 수 없는 타당한 내용이 담긴 사유서와 함께 즉시 반송하여야 한다.
    • 심사위원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편집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여야 한다.
  • 제 7조 (편집위원회의 의무와 권리)
    • 심사위원의 명단은 일체 발표하지 아니한다.
    • 심사내용은 저자와 편집위원장 및 관련된 편집위원은 열람 및 확인할 수 있으나 비밀을 유지해야 하며 일체 공표하지 아니한다.
    • 심사위원의 심사평가서를 받은 후 1주일 이내에 그 사본을 저자에게 발송한다.
    • 편집위원회는 심사의 모든 절차와 과정, 결과를 문서로 남긴다.
  • 제 8조 (논문의 채택)
    •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 3인의 심사를 거친 후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 심사결과는 ㉮ 무수정 게재, ㉯ 수정 및 보완 후 게재, ㉰ 수정 및 보완 후 재심, ㉱게재 불가의 4종으로 구분한다.
    • 심사위원 2명 이상이 "무수정 게재"으로 판정한 원고는 출판 논문으로 채택되며, 2명 이상이 "게재 불가"로 판정한 원고는 출판 논문으로 채택되지 않는다. 심사위원 1인이 "게재불가"에 해당되는 경우는 나머지 2인의 심사위원의 결정에 따른다.
    • "무수정 게재"로 판정된 원고는 수정 없이 채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심사위원이 발견하지 못한 문제점이 확인 되거나, 체제상 교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경우는 편집위원회에서 수정할 수 있다.
    • "수정 및 보완 후 게재 또는 재심"으로 판정된 경우 교신저자는 심사위원의 지적사항에 대한 자세한 수정내용을 "교정내역서"에 요약하여 제출하며, 새 원고에는 원고 파일에 수정된 부분을 적색으로 표시하여 심사 받은 원본 원고 파일과 함께 조속한 시일 내에 편집위원회로 발신한다.
    • 심사 결과 통고 후 특별한 이유 없이 2개월 이내에 수정 또는 보완 원고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게재 포기로 간주한다.
  • 제 9조 (채택 불가)

    논문 원고의 내용이 아래의 한 항에 해당된다고 편집위원장이 인정할 경우에는 "채택불가"로 판정하고,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 독창성이 뚜렷하지 아니할 경우
    • 원고 내용에 저자가 알아낸 사실 또는 착상이 뚜렷하지 않거나, 기지의 사실이라도 인용된 문헌에 나타나 있는 방법 또는 관점과 다른 각도에서 이를 종합 분석 또는 고찰한 것이 뚜렷하지 않은 경우
    • 기타 본회 학술지에 게재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 제10조 (소위원회)

    논문 원고의 채택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한시적으로 전문분야별 편집위원으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편집위원장, 간사는 소위원회에 반드시 참석하여야 한다.

  • 제11조 (비밀의 유지)

    심사한 내용 중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절대로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 부 칙
    1. (시행일) 대한근전도전기진단의학회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2013년 9월 2https://www.kaend.or.kr/#n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