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 분야 | 영어 | 한글 |
---|---|---|---|
1360 | 물리치료 | arm rest height | 팔받침높이 |
1359 | 의지 및 보조기 | arm sling | 팔걸이 |
1358 | 근전도 | artefact (=artifact) | 아티팩트 |
1357 | 통증 | arthralgia | 관절통 |
1356 | 통증 | arthritis | 관절염 |
1355 | 통증 | arthrochondritis | 관절연골염 |
1354 | 소아재활 | arthrogryposis multiplex congenita | 선천 다발 관절구축증 |
1353 | 통증 | arthrosis | 관절증 |
1352 | 소아재활 | asphyxia | 질식, 가사 |
1351 | 소아재활 | associated defect | 수반장애 |
본 회는 대한근전도•전기진단의학회라 칭한다. 영문으로 Korean Association of Electrodiagnostic Medicine (KAEND)라 칭한다.
본 회의 사무소는 대한민국에 두며 지역별로 지회를 설치할 수 있다.
본 회는 근전도·전기진단의학을 연구 발전시킴으로써 중추 및 말초 신경계와 근골격계 질환을 가진 환자 진료의 질적인 향상과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시행한다.
본 회는 정회원, 준회원 및 명예회원으로 구성한다.
임원의 임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한다.
이사 중 궐위 임원은 이사장이 추천하여 회장의 재가를 받고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본회의 회의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정기 이사회, 임시 이사회 및 각 위원회로 구분한다.
본회의 이사회와 위원회는 정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일 때는 의장이 결정한다.
총회는 출석인원으로 성립되고 제 의결은 다수결로 결정한다. 다만 총회의 의결사항 중 회칙의 개정은 출석인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 결의하되 총회 개회전에 그 회칙 개정안을 이사회에서 재석이사 3분의 2이상의 찬동에 의한 결의를 거쳐야 한다.
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회장, 이사장, 차기 회장, 차기 이사장 및 이사는 이사회에서 발언권 및 의결권을 가지며, 감사는 이사회에서 발언권을 갖는다.
본 회의 경비는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본회의 재산 중 현금은 회장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금하고 이사장이 이를 관리 운용한다.
예산 집행은 정기총회에서 결의된 예산안에 따라 이사장이 집행하며, 그 밖의 중요한 예산의 집행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집행한다.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기총회 개최일로부터 차기 정기총회 개최 전일까지로 한다.
회원으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로써 경고 및 견책, 자격정지 또는 그 이상의 적응한 징계조치를 한다.
이사회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으며, 유급 또는 무급 직원을 둘 수 있다.
본 회칙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본 회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 규정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서는 정관 및 민법의 규정 또는 일반 관례에 준한다.
본 회칙은 1996년 12월 7일 창립 총회일로부터 시행한다.
2004년에 개정된 회칙은 1년간의 유예 기간을 두고 2005년 총회 다음 날부터 시행한다.
2008년에 개정된 회칙은 2008년 총회 다음 날부터 시행한다.
2016년에 개정된 회칙은 2016년 총회 다음 날부터 시행한다.
2021년에 개정된 회칙은 2021년 총회 다음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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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자 : 2014년 08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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