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장 총칙
제 1조(명칭)
본 회는 대한근전도•전기진단의학회라 칭한다. 영문으로 Korean Association of Electrodiagnostic Medicine (KAEND)라 칭한다.
제 2조(사무소의 위치)
본 회의 사무소는 대한민국에 두며 지역별로 지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 3조(목적)
본 회는 근전도·전기진단의학을 연구 발전시킴으로써 중추 및 말초 신경계와 근골격계 질환을 가진 환자 진료의 질적인 향상과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4조(사업)
본 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시행한다.
- 근전도 및 전기진단의학 분야에 대한 연구발표 및 학술 강연회 개최
- 본 학회의 회지 및 기타 간행물의 발간
- 근전도 및 전기진단검사 전문의 (구 QC, quality control) 시험에 관한 사항
- 회원의 권익옹호에 대한 사업
- 회원 상호간의 친목 도모
- 대외적인 연락사무 및 각 단체와의 상호연락 조정
- 전시사업 및 기타 본회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 3 장 회 원
제 5조(구성)
본 회는 정회원, 준회원 및 명예회원으로 구성한다.
제 6조(자격 및 입회)
- 정회원: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며 전기진단의학을 전문분야로 하는 대한민국 재활의학과 혹은 신경과 전문의 및 그 외 전문의로서 이사회의 심의를 거친 후 소정의 입회 등록을 필한 자
- 준회원: 전기진단의학 분야에 수련을 하는 재활의학과 혹은 신경과 전공의로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며, 소정의 입회 등록을 필한 자
- 명예회원: 본회의 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인사로서 이사회의 의결로 정해진 자
제 7조(의무)
- 회원은 의사의 윤리, 정관 및 본회의 회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회원은 본회의 각급 회의가 의결한 사항 및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4 장 임원 및 임기
제 9 조 (임원의 구성)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 회장 1명
- 이사장 1명
- 차기 회장 1명
- 차기 이사장 1명
- 이사 25명 내외 (총무이사 포함)
- 감사 2명
제 10 조 (임원 선출)
- 본회의 임원 중 회장, 이사장, 차기 회장, 차기 이사장 및 감사는 전·현 회장단이 지명한 5명의 전형위원이 추천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 이사는 이사장이 추천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제 11 조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한다.
제 12 조 (임원 보선)
이사 중 궐위 임원은 이사장이 추천하여 회장의 재가를 받고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 13 조 (임원의 임무) 본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총회의 의장이 된다.
- 이사장은 본회의 회무를 총괄하고 이사회의 의장이 되며, 회장 유고시에는 그 업무를 대행한다.
- 총무는 회장단 및 이사회의 간사로서 회무를 집행한다.
-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장을 보좌하여 회무를 분담하며 심의 처리한다.
- 감사는 회무와 재정을 감사하여 그 결과를 정기총회에 보고한다.
제 14 조 (자문위원회)
- 자문위원회는 회장을 역임했던 자로 구성한다.
- 자문위원회는 회장단의 자문에 응한다.
제 5장 회 의
제 15조(회의)
본회의 회의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정기 이사회, 임시 이사회 및 각 위원회로 구분한다.
제 16조(의결)
본회의 이사회와 위원회는 정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일 때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 6장 총 회
제 17조(구성 및 소집)
-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
정기총회는 연 1회 연차 학술대회 기간 중에 개최하며 회장이 의장이 된다.
임시총회는 회장, 이사회, 또는 정회원 1/3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 총회의 소집은 정기총회 개최 1개월 전, 임시총회는 개최 2주일 전에 각각 회의목적 및 토의사항, 일시, 장소 등을 기재한 서면 또는 본회 홈페이지 게시로 구성원에게 통보한다.
제 18조(성립 및 의결)
총회는 출석인원으로 성립되고 제 의결은 다수결로 결정한다. 다만 총회의 의결사항 중 회칙의 개정은 출석인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 결의하되 총회 개회전에 그 회칙 개정안을 이사회에서 재석이사 3분의 2이상의 찬동에 의한 결의를 거쳐야 한다.
제 19조(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회칙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 예산 및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 주요 사업계획서 수립에 관한 사항
- 기타 이사회 또는 지회에서 부의된 사항
제 7 장 이 사 회
제 20 조 (구성 및 소집)
- 이사회는 회장, 이사장, 차기 회장, 차기 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 이사회는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로 구분한다.
- 정기 이사회는 연 2 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 21 조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 총회에 제출할 제 안건의 심의
- 제규정의 제정 및 개정
- 회원 자격의 심사 결정
- 총회가 위임한 사항의 심의 결정
- 총회 및 학술대회 개최에 관한 사항
- 회비 및 기타 부과금의 책정
- 예산편성 및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 사무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 기타 본회 사업 수행상 중요한 사항
제 22 조 (임원의 발언)
회장, 이사장, 차기 회장, 차기 이사장 및 이사는 이사회에서 발언권 및 의결권을 가지며, 감사는 이사회에서 발언권을 갖는다.
제 8 장 위 원 회
제 23조(구성)
- 이사회에서는 본회와 사업수행을 위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위원의 임기는 임원의 임기와 같다.
-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별 각 소관업무 등 운영사항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 9장 자산
제 24조(경비의 충당)
본 회의 경비는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 입회금, 회비 및 심사료
- 찬조금 및 기부금
- 기타 수입금
제 25조(재산의 관리)
본회의 재산 중 현금은 회장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금하고 이사장이 이를 관리 운용한다.
제 26조(예산집행)
예산 집행은 정기총회에서 결의된 예산안에 따라 이사장이 집행하며, 그 밖의 중요한 예산의 집행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집행한다.
제 27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기총회 개최일로부터 차기 정기총회 개최 전일까지로 한다.
제 10장(징계)
제 28조(징계)
회원으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로써 경고 및 견책, 자격정지 또는 그 이상의 적응한 징계조치를 한다.
- 의사윤리를 위배한 자
- 본회의 명예를 훼손한 자
- 소정의 회비를 연3회 체납한 자
- 회원으로서 부여된 의무를 태만한 자
제 11 장 사무국
제 29조(사무국 및 직원)
이사회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으며, 유급 또는 무급 직원을 둘 수 있다.
보 칙
제 30조(시행세칙)
본 회칙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 31조(규정제정)
본 회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 규정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 32조(준용규정)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서는 정관 및 민법의 규정 또는 일반 관례에 준한다.
부 칙
제 1조(시행)
본 회칙은 1996년 12월 7일 창립 총회일로부터 시행한다.
제 2조(개정회칙의 시행)
2004년에 개정된 회칙은 1년간의 유예 기간을 두고 2005년 총회 다음 날부터 시행한다.
2008년에 개정된 회칙은 2008년 총회 다음 날부터 시행한다.
2016년에 개정된 회칙은 2016년 총회 다음 날부터 시행한다.
2021년에 개정된 회칙은 2021년 총회 다음 날부터 시행한다.